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

2025년 3분기, 경기도 청년이라면 단 5분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 신청하면 놓쳤던 분기까지도 소급 가능하다.

이 기회를 넘기면 다시는 받을 수 없다.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챙겨야 한다.

 

 

 

 

신청 대상 기준 및 기간




2025년 3분기 기준,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 (고양시, 성남시 제외)
- 출생일 기준 2000년 7월 2일 ~ 2001년 7월 1일 사이
- 주민등록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8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



분기별 지급 일정


각 분기의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분기 출생 연도 기준 신청 기간 지급일
1분기 2000.01.02 ~ 2000.12.31 2025.03.01 ~ 03.31 2025.04.20
2분기 2000.04.02 ~ 2000.12.31 2025.05.01 ~ 05.30 2025.06.20
3분기 2000.07.02 ~ 2001.07.01 2025.07.01 ~ 08.11 2025.09.10
4분기 2000.10.02 ~ 2001.10.01 2025.10.15 ~ 11.24 2025.12.20


소급 신청 가능 대상



- 2025년 3분기 처음 신청하는 경우, 이전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 소급 신청 가능 분기는 최대 3분기까지며,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 예시) 2000년 7월 2일생의 경우
2024년 4분기 ~ 2025년 2분기까지 총 3분기 소급 신청 가능
- 신청 시, 해당 분기 항목에서 “예”로 체크하면 자동 소급 처리된다.


소급 분기 대상 생년월일
2024년 4분기 2000.07.02 ~ 2000.10.01
2025년 1분기 2000.07.02 ~ 2000.12.31
2025년 2분기 2000.07.02 ~ 2000.12.31


신청 절차와 서류


청년기본소득은 잡아바(apply.jobaba.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 제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 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주소 변경 등 정보가 달라졌다면 ‘신청현황 → 보완하기’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자주하는 질문 Q&A

Q.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대상이다.
A.해당 청년은 신청 시 ‘수급자 여부’를 체크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분기별 지급이 되며 수급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Q. 고양시 또는 성남시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A.다만 신청기간 내 다른 시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지역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다.

Q.대리 신청은 가능한 조건이 있다.
A.부모,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 1촌 직계혈족만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Q.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시 정보 수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A.신청현황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 또는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