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및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자 유형: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전문직 제외)
- 신청 방식: 정기 신청(연 1회), 반기 신청(연 2회, 근로소득자만 가능)
- 지급 시기: 정기신청 시 매년 9월, 반기신청 시 연 2회 지급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1.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의사, 변호사 등)
- 외국 국적자 (일부 제외)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전체 대상자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2. 신청 방법
- ARS 전화: ☎ 1544-9944
- 홈택스 PC/모바일: 신청 안내문 또는 인증서 이용
- QR코드 접속: 스마트폰 스캔
- 세무서 방문: 직원 대리 신청 가능
- 자동 신청제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주의사항
1. 지급일
- 정기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 반기신청: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 하반기 2025년 6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지급 금액
- 상반기: 산정액의 35%
- 하반기: 잔액 지급 또는 정산
- 기한 후 신청: 95%만 지급
3. 불이익 및 주의사항
- 허위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신청 제한
-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50% 감액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시 차감
- 세금 체납 시 지급액 30% 자동 충당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정기 vs 반기 신청 차이점?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연 2회 신청, 정기는 모든 소득자 연 1회 신청입니다.
Q3.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5% 감액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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